‘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23일 본인 재판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연결고리’이자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경호관은 전날 직위 해제 처분을 당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은 이 경호관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이 경호관은 퇴직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