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이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 의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태곤 소속사 초이스굿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이태곤씨가 법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이 맞다”며 “이태곤씨가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사과를 받은 것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선 “돈을 위해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컸던 데 따른 소송”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 6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신씨, 이씨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후 코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당했다.
[사진=드라마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