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법과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11개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해당 11개 법안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개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는 1억원, 개인은 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3배 오르게 된다. 아울러 금융업법 간 제재 형평을 맞춰 과태료 산정에 활용하는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을 했을 때 기준금액이 지금은 금융지주법은 500만원, 자본시장법은 1,000만원, 보험업법은 3,50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모두 6,000만원이 된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탄력 있는 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산출 시 적용하는 기본부과율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제공했다면 기존에는 2억원이던 과징금이 앞으로는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다음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