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10월부터 최대 3배 인상

기관 1억·개인 2,000만원까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최고 한도가 오는 10월부터 최대 3배 오른다. 이와 함께 같은 법령 위반 행위도 적용 법에 따라 제재 수준이 들쑥날쑥했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법과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11개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해당 11개 법안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개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는 1억원, 개인은 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3배 오르게 된다. 아울러 금융업법 간 제재 형평을 맞춰 과태료 산정에 활용하는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을 했을 때 기준금액이 지금은 금융지주법은 500만원, 자본시장법은 1,000만원, 보험업법은 3,50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모두 6,0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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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탄력 있는 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산출 시 적용하는 기본부과율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제공했다면 기존에는 2억원이던 과징금이 앞으로는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다음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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