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지역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업체 30곳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9곳에서 총 1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부·울·경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업종분류별 사업장수와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감독대상을 선정했다.
위반 사항 중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체불이 가장 많았다. 22곳에서 사업장에서 4억6,595만2,000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근로조건 서명 명시 준수 의무 위반 21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이 19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4곳 등도 있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 내 임금체불로 동일 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즉시 입건 처리했으며,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반복·상습 체불 사업과 사내하도급 다수 사업장 등 법 위반 소지가 크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 3,04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450곳의 근로감독을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