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548곳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명단 공개 기준은 △국가·지자체(공무원), 고용률 1.8% 미만 △국가·지자체(근로자),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35% 미만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8% 미만 △민간기업, 상시 300명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이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548곳은 국가·지자체 8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21개소다.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삼성·SK·롯데·한화·두산·LS·S-오일·KT&G 등 8곳 뿐이었다. 나머지 금호아시아나·대림 등 22개 기업집단의 금호산업·고려개발 등 계열사 35곳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는 지난 2008년부터 15회 연속으로 명단에 들어갔다.
국가·자치단체는 특히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이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이름이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곳들이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는 고용 비율에 따라 최소 1인당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국가·지자체(공무원)는 2020년부터 이를 물어야 한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된다”며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명단 공표 대상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85개소 줄어들었다.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