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를 상대로 캠프마켓에서 이뤄진 위해성 평가 자료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는 “자료를 공개해도 캠프마켓 오염 치유에 대한 한미 협상 시 국익을 해치지 않고, 캠프마켓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환경부에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거부했다.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이 법률 9조 1항 2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이 단체가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프마켓에서는 2002년 독성 유발 물질인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 2012년 디젤유가 각각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