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단체,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

정보공개 거부한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 보장 위해 정보공개해야"

18일 인천녹색연합 회원들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공개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18일 인천녹색연합 회원들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공개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환경단체가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를 상대로 캠프마켓에서 이뤄진 위해성 평가 자료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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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자료를 공개해도 캠프마켓 오염 치유에 대한 한미 협상 시 국익을 해치지 않고, 캠프마켓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환경부에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거부했다.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이 법률 9조 1항 2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이 단체가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프마켓에서는 2002년 독성 유발 물질인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 2012년 디젤유가 각각 유출됐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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