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완전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 곧 후속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으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문 대통령은 조만간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등 은폐된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도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역사 왜곡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지난달 13일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미 대표발의했다. 국회에도 이미 5·18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둔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과 왜곡 행위 대처를 위한 움직임들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 등에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사안은 개헌을 해야 하는 만큼 보수정당의 협조도 구해야 해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