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데다 감찰 대상 가운데 하나인 특수활동비 횡령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한 사례도 있어 감찰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8일 22명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양측은 감찰계획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를 비롯해 각 격려금 지출 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제는 돈봉투 만찬 사태에 대한 감찰이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격려금의 성격을 두고 사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국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대상자였던 만큼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잘 마무리해준 데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격려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면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된 측면이 있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감찰 결과 이 같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동감찰반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본부가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할 수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감찰 대상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횡령죄로 기소한 전례가 있어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뇌물 혐의와 함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관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