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타자 강정호(29)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구에서 합의 판정인 경우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해서 그게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1심의 판정을 존중하는 걸로 안다”며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비자 갱신 거부가 1심 형량 때문이라는 강 씨 측 주장만으로 앙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강정호는 최초 검찰로부터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당시 강정호는 3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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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