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츠렸던 분양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탄핵정국이 가져 온 사상 첫 봄 대선과 징검다리 연휴에 밀려 올 분양의 큰 장은 늦봄에야 뒤늦게 열리게 됐습니다. 대신 미뤄진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너무 자주 손질이 이뤄진 탓입니다. 본격적인 분양 시즌 개막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제도를 소개합니다.
신규분양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통장의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통장)’ 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현재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우리·기업·신한·KEB하나·국민은행과 농협입니다.
◇아파트 분양 원하면 반드시 가입= 종합통장은 옛 청약예금·부금·저축 등 3개 주택청약 관련 통장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 통장에는 세대주·주택보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인1통장 원칙만 있을 뿐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라면 4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실제 주택청약 자격은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불입하나= 종합통장은 매달 2만~50만원 범위 내에서 5,000원 단위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 금액까지 한꺼번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도 가능합니다.
저금리 탓에 예치 금리가 최대 1.8%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연말정산 때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라는 매력도 있습니다.
납입 방식은 자신이 청약할 주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국민주택을 청약할 생각이면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적립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민영주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1순위 자격에 필요한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하면 편리합니다.
◇장롱속 옛 청약통장을 꺼내자 = 청약통장에는 종합통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억 속의 청약통장도 있죠. 앞서 얘기한 청약예금·부금·적금이 바로 종합통장의 원조입니다.
이 통장들의 효력 또한 유효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옛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정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간이 지어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단 부금은 전용 85㎡이하 주택에만 신청 가능하며, 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형이 구분됩니다.
<청약예금 주택면적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 서울·부산 | 인천·대전·대구·울산·광주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20㎡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순위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당시가 아닌 현재 거주지의 예치금액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납입해 종합통장에 가입한 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85㎡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추가로 100만원을 납입해 300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