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부터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인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이 나뉘어 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근거는 2015년 식품위생법의 개정이다.
한편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음은 물론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