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의 뜻을 밝혔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김 의원은 즉각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아직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죠”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 본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며 한 때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김 의원은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는데,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못 봐 다수결에 의해 유죄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