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청, 한국특수재료 등 불공정거래 개선불응 기업 명단 공개

중소기업청이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으나 개선 요구에 불응한 기업 4곳을 공개했다.

중기청이 21일 공개한 개선요구 불응기업은 에프알제이·미니멈·케이시시정공·한국특수재료 등 4곳이다. 에프알제이는 지연이자와 어음대체수수료 4,823만원을, 미니멈과 케이시시정공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각각 1,159만원과 539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특수재료도 지연이자와 대금 명목으로 모두 1,160만원을 미지급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금지급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60일이 지난 후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관련기사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하고,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납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애로 사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