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양시민들은 안양시에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료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지원기준은 사망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이다. 또 안양시 관내에 소재 및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안양시 거주 연고자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시에 화장장이 없어 겪는 장례에 대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인상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