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112040)는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 관련 계약 상대방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계약 상대방인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반대 소송 금액은 1억달러이며 주요 내용은 위메이드의 중재신청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