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46)씨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사거리에서 “조폭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위를 물으려고 하는 순간 이씨는 갑자기 교차로로 뛰어갔다. 또 미리 준비한 30cm가량의 부엌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이어 약 22cm가량의 과도도 꺼낸 이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는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씨의 위협이 점차 심해지자 경찰은 10여분 간 몸싸움 끝에 테이저건을 쏴 이씨를 검거했다. 남 판사는 “범행경위와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