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재판 합쳐진다…‘병합심리’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재판 합쳐진다…‘병합심리’ 결정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재판 합쳐진다…‘병합심리’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면서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 씨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없으며 병합 이후 이뤄진 증거조사만 효력을 갖게 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사진 = KBS1]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