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주식 '문자 피싱' 개미 95억 피해

금감원 "발송자 추적중"

지난 16일 한 일반인에게 온 주식매수 권유 문자. 송신번호에 따르면 기존 번호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돼 대포폰 이용도 의심된다. /일반인 제보 사진지난 16일 한 일반인에게 온 주식매수 권유 문자. 송신번호에 따르면 기존 번호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돼 대포폰 이용도 의심된다. /일반인 제보 사진




최근 무작위로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문자를 대량 살포하는 이른바 ‘문자 피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총 9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문자 발송자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쫓고 있다. ★본지 2017년 5월20일자 12면 참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서면 등으로 접수된 문자 피싱 신고가 코스피·코스닥 총 다섯 개 종목에 대해 49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코스닥 세 개 종목에 42건의 신고가 몰렸다.


금감원 측은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않은 발송자가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로 신빙성이 낮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1조원 규모의 대형사업을 수주했다, 오늘 이를 공시 확정한다’ ‘마지막 매집 기회’같이 구체적인 계약 규모와 액수 등을 포함해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상장사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허위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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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집계된 개인투자자의 피해만 95억원이다. 금감원이 투자자 주체별 매매동향을 분석해보니 지난달 18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기관은 문자 추천종목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95억원의 매매 평가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문자 추천종목 다섯 개에 대해 지난달부터 대량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분석, 풍문 검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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