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치를 충족하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통사 대리점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스마트폰 유통점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판매점은 이통 3사 단말을 모두 취급하는 반면 대리점은 특정 이통사 단말만 취급한다. 이통사는 보통 대규모 대리점을 직영하면서 주변의 소규모 대리점 여러 곳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작은 대리점들은 소사장 대리점 또는 위탁 대리점 등으로 불린다. 피해자들은 대개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이통사들은 이 같은 피해사례는 직영 대리점과 위탁 대리점 간의 계약에 따른 분쟁일 뿐 본사 방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유통 채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 대리점의 판매 할당량을 직영 대리점이 아닌 이통사 본사가 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점과 비슷한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대리점 간의 분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일정 수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심한 페널티를 주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만 봤을 때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