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헌재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예고해고제’ 적용 배제는 합헌”

(속보) 헌재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예고해고제’ 적용 배제는 합헌”

관련기사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