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수정판'도 항소법원서 제동…트럼프 또타격

법원, "트럼프,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 내세워"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수정판도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버지니아주 제4연방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이익 주장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둔 행정명령을 정당화하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 주의 연방항소법원이 잇따라 행정명령 적용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이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중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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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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