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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대폭 확대...프랜차이즈 갑질 차단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 /연합뉴스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 등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액의 몇 배수를 배상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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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배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보복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의 변동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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