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 등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액의 몇 배수를 배상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배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보복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의 변동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