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주노(이상우, 50)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그리고 수강명령을 내렸다.
오늘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가수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 기소를 진행했다.
한편,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검찰에 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변호인과 함께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주변 인물들이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