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족 생활비를 사비로 지출하겠다며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지시한 가운데 공관에서 지내는 서울시장의 ‘생활비 주머니’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특수활동비가 없고, 가족 식사비·의복 구매비 등 개인 생활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시장 관련 비용을 시에서 내는 것은 공관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은 규정에 의해 시에서 내게 돼 있다. 개별적으로 가족과 식사하는 비용 등은 예산에서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관과 관련된 비용’은 서울시 예산 항목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의 공공운영비’를 말한다. 그 근거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마련돼 있다.
이 조례 54조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시장)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한 일부 항목을 별도로 정해놨다. 그 항목에는 △보일러 운영비 △전기·전화·수도 요금 △응접세트나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영비 △건물의 신축·개축·증축비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 항목에 따라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회동 공관 관련 비용으로 약 953만원을 지출했다. 올해 3월까지는 약 387만원을 썼다. 다만 공관에서 기르는 개 ‘대박이’의 사료값과 의료비 등은 시 예산으로 나간다. 대박이가 서울시 소유 방호견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대박이 관련 비용으로 약 120만원을 썼다.
시장이 외빈 접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처리된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장의 상세 업무추진비 내역을 1개월 단위로 매월 10일까지 공개한다. 박 시장은 올해 2월 한 달 동안 카드로 46회에 걸쳐 약 1,09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46건은 모두 ‘시정 관련 간담회’로 그 내용은 △시정 현안 추진 업무 협의 △AI 방역 대처 및 점검 등 노고 직원 격려 △시정 종교 정책 관련 자문 간담회 등이었다. 사용 장소는 모두 음식점이었으며 ‘달개비’·일식집·고깃집 외에도 피자가게와 구내식당 등도 포함됐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