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공개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알리지 않아 고위공직자 비리 공개 여부를 ‘이중잣대’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검증을 했다”면서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리 알았으면서도 왜 공개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의 성격이라 보기가 어려웠다”며 ‘들으면 용인할 수 있는 해명이라 공개를 안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예일대로 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때 6개월간 주소를 대치동 이사 전에 살았던 서울 양천구 목동 집으로 옮겼고 귀국 후 다시 대치동으로 바꿨다.
김 후보자는 “예일대로 갈 때 주소를 목동으로 옮긴 것은 우편물을 받으려고 세입자에 양해를 구하고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학교 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아들을 경기도 구리시의 인근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친척 집으로 주소만 옮긴 사실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부인이 아들 교육을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며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 집으로 옮겼던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을 국민여론이 수용할지와는 별개로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공개한 것과 비춰볼 때 청와대의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피하기 전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21일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히면서 “중요 검증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 드린다”고 말했기 때문.
실제로 취재진은 ‘들어서 용인할 만한 수준이었다면 더 수위가 낮은 비리니 미리 공개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반복해 물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여러분이 평가해주실 몫”이라며 즉답을 외면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미리 공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중잣대’ 논란은 청와대의 향후 인선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비리가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검증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됐는데도 지명을 강행해야 한다면 사전 공개 여부를 비롯해 해당 비리를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등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