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해당 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