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제한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한 P2P 업체에 연간 1,000만 원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고, 동일 차입자에게는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현재 한 명 또는 한개의 법인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의 규모가 클 경우 업체들은 이를 2~5차례로 나누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때 다른 상품이더라도 차입자가 같다면 5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수익이 많은 투자자는 투자 허용범위가 일반 투자자보다는 느슨하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간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동일 차입자 투자도 2000만 원까지는 허용한다.
P2P 업체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자본 투자 금지 조항이다. 현재 P2P 업체는 차입자에게 먼제 대출금을 집행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연계 금융 회사를 이용한 ‘선대출’이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취지는 일종의 투기성 투자를 막고 소액 분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최근 P2P 금융의 취급 규모가 폭증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칫 이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업계는 최근 개인 당 투자금액 늘어나는 추세에 직격탄을 맞아 성장세가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내비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신규 산업인 P2P금융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행 P2P 금융협회장은 “P2P 금융 육성을 위해 플랫폼사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른 방향”이라며 “또 투자금액이 제한되면 성장세가 꺾이는 건 피할 수 없어 투자 금액 제한을 완화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