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佛, 대마초 흡연자 징역형 폐지추진 “마크롱 공약 실행”

작년 18만명 법 위반··경찰업무 과중 대두

470만원 벌금형은 남기기로

대마초 인구 70만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파리=AFP연합뉴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대마초 흡연자들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만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대선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내 대마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마초를 흡연하면 최장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750유로(47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대마 흡연자들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대마 흡연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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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징역형 폐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대마를 흡연한 18만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됐는데 한 명당 최소 6시간의 형사사법 절차가 소요돼 경찰이 정작 다른 중요 범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 대변인도 관련 법 개정 추진은 경찰의 부담을 줄여 테러 등 다른 근본적인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찰 노조들도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마초 합법화 요구를 거부했었다. 올랑드의 이런 방침을 놓고 당시 여당이었던 사회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프랑스에서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은 70만명 가량으로 파악된다. 국민 6,700만명 중 1,700만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다는 통계(2014년기준)도 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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