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재판 중계 설문조사한 대법원, 생중계 허용할까

법원행정처, 朴 첫 재판 날 형사 재판장에 설문조사

"밀실 재판 타파하고 투명 공개" vs "인권 침해, 정치적 투쟁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진행되던 23일 서울역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진행되던 23일 서울역 /연합뉴스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던 날, 법원행정처는 전국의 형사 재판장들에게 재판 중계 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란 제목으로 ‘재판장으로서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 허가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6가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재판을 염두에 둔 설문으로 분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중계된다면 모든 변론을 허용할지, 녹화가 아닌 생방송·인터넷 중계도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다.


현재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허가에 따라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한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이번 형사 재판장 설문결과 등이 중계 허용을 위한 규칙 개정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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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은 갈리는 상황이다. 찬성론 측은 현재의 ‘밀실 재판’을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은 언론이란 ‘필터’를 통해서만 재판 내용을 알 수 있어 정보 왜곡이 생긴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판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 측은 카메라를 의식한 피고인·증인이 입을 닫으며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사생활이 여과 없이 방송되며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중계할 경우 법정이 법적 다툼보다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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