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원색 비방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사진) 강남구청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 구청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돼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에 ‘문죄인’ 등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카톡방은 보수진영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던 공간이었다”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민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청장은 신 구청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와 관련해 “압수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받은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