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원전 폐기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약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등에 대한 피해주민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도 말씀하셨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도 같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지금은 관련법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에 있는 가구에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매달 약 1만5,000원 정도의 전기료 할인 혜택이 있다. 하지만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영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 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지원액을 올리거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원전 인근 지역이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을 10% 범위에서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인근 5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재원은 지방세인 핵연료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원전의 단계적 폐기를 위한 이행계획도 원안위에 요구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원안위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안위를 포함한 관련 부처·기관이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정기획위가 단계적 원전 폐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짓고 있는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소송과 대규모 매몰 비용, 전기요금 인상 같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원전 관련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달 2일께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 문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국민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