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호텔신라와 김 회장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실패하며 위기에 처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호텔신라에 지분 19.9%(35만8,200주)를 600억원에 매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호텔신라와 3년 뒤 해당 주식을 되사는 풋옵션(매도청구권) 계약을 맺었고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담보로 설정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김 회장이 지난해 말까지 지분 19.9%에 대한 처분금액(이자 포함) 715억원의 주식을 재구매하지 않자 호텔신라는 2월23일까지 10%의 가산금을 더한 788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이미 주계약조항에 따라 담보 명목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가 호텔신라에 넘어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