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차음료에서의 카네킨 및 카페인 함량조사’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 도내 대형프랜차이즈 카페 21곳에서 38종, 마트에서 18종 등 모두 56종의 녹차음료를 구입, 카테킨 함량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녹차라떼와 녹차 주스 등 카페 판매 녹차 음료들의 카테킨 평균 함량은 263.17㎎/ℓ였고, 마트 제품들의 평균 함량은 61.99㎎/ℓ였다. 카페 판매 녹차 음료의 카테킨 함량이 마트 판매 음료의 함량보다 3배 넘게 많은 것이다.
카테킨은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으로 암과 비만, 식중독균 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해독·소염·충치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판매 녹차 음료 중 라떼 종류의 평균 함유량은 283.35㎎/ℓ에 달했으며, 에이드 형태의 음료 평균 함유량은 213.63㎎/ℓ로 분석됐다. 마트 판매 녹차 음료는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카테킨 함량이 100㎎/ℓ 이하였으며, 절반인 9종의 함유량은 50㎎/ℓ를 밑돌았다. 카페 판매 음료의 카테킨 함량이 마트 판매 제품보다 많은 것은 그만큼 녹차를 많이 넣기 때문이라고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카페인 평균 함량은 카페 판매 녹차 음료가 평균 165.35㎎/ℓ로, 마트 판매 음료 제품의 57.58㎎/ℓ보다 배 이상 높게 분석됐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카테킨 성분 때문에 녹차음료를 마신다면 마트 제품보다는 카페 음료가 더 낫다는 조사결과지만 카테킨 함량이 높은 제품 대부분은 카페인 함량도 같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선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