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내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이 중단돼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6월 2일자로 허가구역 15.91㎢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도는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을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6월 2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