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청주지검은 지역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께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나 군수의 찬조금 제공을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이 일이 불거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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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군수 관련 찬조금 의혹을 인지, 지난달 5일 나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나 군수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군수는 지난달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징역형을 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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