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국민의당 "총리 인준 협조"… 호남후보 낙마 부담스럽겠지요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다네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호남 출신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네요.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의)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위장취업 등에 대해서는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의 앞뒤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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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강압적인 자세를 보여 구설에 오르고 있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국정자문위 눈치를 보느라 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기는커녕 새 정부의 공약이행사항부터 급조하느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데요. 국정자문위는 출범 초기에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는데 이제라도 초심을 되찾아 공직사회의 마음을 얻어야 할 듯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위해 채무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인은 채무감면 때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채무액이 적거나 채무자가 고령인 경우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딱한 사람 구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가 너도나도 채무 감면해 달라고 하면 감당이 될라나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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