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를 비롯한 만찬 참가자,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완료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이 수사 종결 직후 내사 대상이었던 안 차장검사를 만나 회식을 하고 돈봉투를 교환한 게 적절한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합동감찰반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감찰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문제는 징계 수위에 상관없이 검찰 내 강한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 등을 제외한 만찬 참가자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만찬 자리에서 오간 격려금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건을 잘 마무리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지면서 검찰이 특수본 재조정이라는 격랑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 특수본에 재수사나 공소유지를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곧바로 인사를 단행할 수도 없다”며 “법무부·검찰 수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이후 새로운 인사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