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미세먼지 대책' 노선·전세버스에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영상 국무회의...대통령령안·일반안건 심의의결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하늘 /연합뉴스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하늘 /연합뉴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자동차를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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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최대 9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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