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회삿돈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2) 전 KT 회장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 조성된 비자금 전부를 회사 경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7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미리 공제하거나 반환받아 11억6,85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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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T와 이 전 회장의 친척이 공동 설립한 회사 등 벤처업계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했다. 배임혐의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투자”라고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며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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