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남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핸드볼부 코치 최모(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북구 소재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 배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중 A(17)군을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은사인 전임 코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기합을 받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머리와 배 등을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크고 특히 A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