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文정부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결의 위반"

안보리 결의 2321호 '北에 사무실 및 은행계좌 개설 금지'

놀랜드 부소장 "文 정부에 지적했으나 회의적 반응 돌아와"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의 모습./연합뉴스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의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은 ‘개성공단,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라는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옹호하면서 개성공단의 조기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적인 경화 거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31항과 32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 31항은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하며, 32항은 투자 보호를 금지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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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랜드 부소장은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의 측에 알렸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에게 이러한 지적을 했으나, 그는 UN 결의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제3국 기업이 투자 보장이나 보험 없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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