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국제·국내우편 요금 일부와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 중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소형포장물(2㎏ 이하)의 중량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된다.
국내우편 중에서는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000원으로 고정된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에서 20㎏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에서 140㎝로 각각 줄어든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전과 똑같다.
이사를 했을 때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도 일부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한 차례, 3개월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개월 연장 시 최저 4,000원(개인·동일 권역), 최고 7만원(법인·단체·타 권역)의 수수료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