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코스닥상장사, 근로자보상제도 도입 증가

주식매수선택권 등 정관에 넣은 회사 늘어



주식매수선택권 같은 근로자보상제도를 정관 규정으로 넣는 코스닥 상장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119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한 회사가 94.3%(1,05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93.3%), 2016년(93.9%)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정관에 도입한 상장사도 2015년(247곳), 2016년(281곳)에 이어 올해 296곳으로 증가했다.


근로자보상제도 정관 도입은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96곳)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법인들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률은 100%였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률은 28.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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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코스닥 상장사도 늘어났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 규정을 둔 상장사는 2015년 19.1%(190곳), 2016년 21.2%(226곳)에서 올해 23.2%(260곳)로 늘었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해 이사회 결의의 신속성을 확보한 회사는 지난해 60.0%(639곳)에서 올해 61.3%(686곳)로 증가했다.

개정상법의 경영 효율화 관련 제도 도입도 꾸준히 늘었다. 자금조달 편의성과 사채발행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 위임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015년 42.7%(425곳), 2016년 45%(479곳)에서 올해 46.7%(523곳)으로 늘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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