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같은 근로자보상제도를 정관 규정으로 넣는 코스닥 상장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119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한 회사가 94.3%(1,05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93.3%), 2016년(93.9%)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정관에 도입한 상장사도 2015년(247곳), 2016년(281곳)에 이어 올해 296곳으로 증가했다.
근로자보상제도 정관 도입은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96곳)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법인들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률은 100%였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률은 28.1%에 달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코스닥 상장사도 늘어났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 규정을 둔 상장사는 2015년 19.1%(190곳), 2016년 21.2%(226곳)에서 올해 23.2%(260곳)로 늘었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해 이사회 결의의 신속성을 확보한 회사는 지난해 60.0%(639곳)에서 올해 61.3%(686곳)로 증가했다.
개정상법의 경영 효율화 관련 제도 도입도 꾸준히 늘었다. 자금조달 편의성과 사채발행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 위임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015년 42.7%(425곳), 2016년 45%(479곳)에서 올해 46.7%(523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