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영선 재판 “박근혜 비선 의료 방조 혐의” 박근혜 증인으로 ‘강제구인’ 과연 대답은?

법원 이영선 재판 “박근혜 비선 의료 방조 혐의” 박근혜 증인으로 ‘강제구인’ 과연 대답은?법원 이영선 재판 “박근혜 비선 의료 방조 혐의” 박근혜 증인으로 ‘강제구인’ 과연 대답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불구속 기소)이 ‘비선 의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증인으로 등장한다.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 31일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이 강제구인을 결정했으며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운동치료사’ ‘주사 아줌마’ 등의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거듭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특검팀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한편,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면,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4시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나와 특검의 증인 신문을 받게 된다.

이날까지 열린 네 번의 재판에서 “무직입니다”, “나중에 (말하겠다)” 등 단답형으로만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했던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