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불구속 기소)이 ‘비선 의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증인으로 등장한다.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 31일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이 강제구인을 결정했으며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운동치료사’ ‘주사 아줌마’ 등의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거듭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특검팀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면,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4시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나와 특검의 증인 신문을 받게 된다.
이날까지 열린 네 번의 재판에서 “무직입니다”, “나중에 (말하겠다)” 등 단답형으로만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했던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