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31일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후견제도와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과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앞으로 각자의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고 후견문제와 재산관리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설립한 후견전문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설립돼 현재 가장 많은 피후견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KEB하나은행의 신탁 서비스를 통해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신탁재산을 부동산 등 주요 재산까지 확대해 후견인들의 재산관리 업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치매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이들의 재산을 신탁을 통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재산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후견인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상담, 후견신청, 재산관리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실무적인 절차를 지원 협력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회적 역할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