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대 학사비리' 정유라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체포 후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해야

내일오후~3일오전에 구속여부 결정

정유라가 국내로 송환된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정유라가 국내로 송환된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


‘국정농단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학사 특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이 이르면 1일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기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전날 오전 4시 8분께(한국시간) 체포됐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씨를 풀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아무리 늦어도 2일 새벽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 상태에서 구성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열린다. 이후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늦게 혹은 3일 오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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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덴마크 구금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정 씨에 대해 이대 부정입학 및 삼성 그룹의 특혜지원 의혹 등에 대해 8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구치소에 이송했다. 정 씨는 조사 과정 내내 ‘모른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하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 씨의 진술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가 확대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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