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랜드마크 72 자산유동화상품(ABS)를 판매하면서 15개의 SPC를 동원,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피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사실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을 권유해 공모에 해당하지만 당시 SPC를 동원해 공모·사모 기준인 49인 이하로 투자자를 구성, 공모규제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매도임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이러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메꿈으로써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이외에 민병두, 고용진, 김영주, 최명길, 김해영, 제윤경, 김관영, 이종걸, 이철희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