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창원 “김관진 한민구 과오로 사드 보고 누락 분명” 법적 처벌 가능? 황교안까지 불똥

표창원 “김관진 한민구 과오로 사드 보고 누락 분명” 법적 처벌 가능? 황교안까지 불똥표창원 “김관진 한민구 과오로 사드 보고 누락 분명” 법적 처벌 가능? 황교안까지 불똥




표창원 의원이 ‘사드 보고 누락’은 김관진과 한민구의 과오라고 주장했다.


오늘 1일 표창원 의원은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소와 처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표창원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당연히 해야 할 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또 그에게 보고해야 할 안보실장에게 정확한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 이 객관적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다만 이 객관적 사실에 군형법 위반 문제라든지 또는 의도. 과실이냐 고의냐.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면서 “어떤 형태든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관련기사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군사 정보, 주요한 정보의 누락과 결락은 군형법 위반”이라면서 “그것이 과연 가벌성, 유책성 부분에서 충분한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법리적 검토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처벌할 만하다,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래도 기소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사드에 대한 국방부의 고의적 보고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드 배치를 주도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지휘계통 최정점에 있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사드 3인방’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

지난달 31일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로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은 이날 모처에서 보고 누락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