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주먹으로 때리고 귀 잡아당긴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주먹으로 입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43·여)씨의 상고시에서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8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여자아이의 입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거나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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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아동학대행위는 아이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 및 발달을 해치고, 어린 나이에 학대로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한 이후까지도 남아 당사자를 괴롭힐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처벌을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했고, 의도적으로 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괴롭혔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 학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은 원심이 선고한 무죄가 확정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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