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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등으로 365억원 손배 피소

게임제작사 위메이드(112040) 엔터테인먼트는 1일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등을 위반했다며 자사에 35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10.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 3자가 ‘미르의 전설2’ 와 ‘미르의 전설 3-ei’ 등 저작물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실행하는 게임으로 만들어 이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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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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